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
제70조의2
제70조의2
과징금의 부과기준②
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1조의2제3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 대상인 약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9조제2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라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. <개정 2014.8.29, 2016.8.2, 2018.9.28, 2021.12.7>1.
퇴장방지의약품2.
희귀의약품3.
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으로 고시한 약제가 단일 품목으로서 동일제제(투여경로ㆍ성분ㆍ함량 및 제형이 동일한 제품을 말한다)가 없는 의약품4.
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약제④
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. <개정 2018.9.28, 2021.12.7>